안녕하세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장의무'입니다. 기장의무란 납세자가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사업상의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기장의무 대상자인지에 따라 신고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왜 중요할까요?
기장의무는 크게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한 장부 양식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기록할 수 있으며, 신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고 체계적인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장의무를 제대로 알고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아예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단의 핵심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총 수입금액과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각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세법에서는 사업자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장의무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제외),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기장의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다만,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하거나 추계 신고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제대로 기장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수입금액의 0.07%)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에 따라 실제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부 작성 능력이 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절세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장의무 판단 시 유의사항
- 겸업 사업자: 여러 업종을 겸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다만,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법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 계산: 기장의무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총매출액에서 에누리, 할인액, 환입액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장의무와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장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효율적으로 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자신의 기장의무가 헷갈리거나 장부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자료
-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장 의무 판단) (http://guide.taxmedicenter.com/29/?bmode=view&idx=11334224)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기장의무 판단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angtax/221916993197)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 세무사의 기억법 (https://kekcta.com/26)
-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장 의무 판단)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mb2481/223418598774)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대상자 간편장부 복식부기 추계신고 (https://www.save-tax.co.kr/blog/%EA%B0%84%ED%8E%B8%EC%9E%A5%EB%B6%80-%EB%B3%B5%EC%8B%9D%EB%B6%80%EA%B8%B0-%EA%B8%B0%EC%9E%A5%EC%9D%98%EB%AC%B4-%ED%8C%90%EB%8B%A8-%EB%B0%A9%EB%B2%95)
